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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장수 비법, 자연에 순응하라
칼럼 장수 비법, 자연에 순응하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나의 경험에 따르면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의 경우 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도 전연 차도가 없거나 낫지 않으면 계속 그 병원에 가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의사마다 약을 처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병인 경우에는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집도할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의사와 환자의 인연이 좋아야 하는데 의사와 환자 두 사람의 사주명운을 봐서 길흉을 대조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운명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데 환자의 운이 좋으면 운명적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 해도 나의 경험에 따르면 전문병원 보다 대학병원이 좋을 것이다. 음식 궁합(宮合)은 과학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밝혀내기 힘들다. 환자들에게 음식 처방을 내릴 때 환자의 체질적 특성과 음식 궁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사람의 체질을 검사할 때 이를테면 태음인(太陰人)과 소양인(小陽人)의 중간형 같은 체질 유형도 발견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체질 처방을 하지 않는다. 김치의 경우 다섯가지 기운

[칼럼] ‘뜨내기’라는 말의 위험 — 구미의 선택을 흔들지 말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 정치권에서 또다시 ‘뜨내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후보가 상대를 향해 던진 이 표현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구미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선택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이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분명한 사례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구미을)을 지낸 장석춘 국회의원이다. 그는 예천군 용궁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다. 이후 LG전자에 노동자로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구미을에서 당당히 국회의원으로 선택받았다. 만약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그는 과연 “자격 있는 후보”였는가. 출신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할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미 시민의 선택은 달랐다. 사람의 이력과 능력, 그리고 책임을 보고 판단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정치는 출신 경쟁이 아니라, 책임 경쟁이다. 구미는 도농복합도시이자 산업단지 도시다. 수많은 외지 인구(약42%)가 유입되어 지금의 구미를 만들었다. 인구의 상당수가 타지역 출신이라는 현실 속에서 ‘뜨내기’라는 말은 특정 후보 한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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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임예규 박대모 중앙회장, 법치주의 기준 다시 세워야 할 때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이 당연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다. 과거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같은 법과 헌법을 두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은 이 같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조항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유보하거나 사법 절차 자체를 멈추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법은 결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강자에게 유연하고 약자에게 엄격한 법은 정의가 아니다. 권력자일수록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때, 국민은 비로소 법을 신뢰하게 된다. 또한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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