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년간 노력한 ‘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군 자유학구제’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1일(금)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6월 12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칠곡군 동명중학구(동명면)․신동중학구(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② 대구 북구 읍내동의 칠곡 동명중학구 및 신동중학구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군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6월,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도 자유학구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6월 11일(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경북 교육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란인 가운데,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인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다”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당일치기 여행객 지원 확대, 관광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안 제2조) ▲ 지원 대상을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 포함(안 제6조제1항) ▲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6조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지역에 민박과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 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현역, 보충역 등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시기에 대한 신용하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입영지원금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입영대상자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6조) ▲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안 제7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8조) 등을 규정하였다. 김춘남 의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월별·분기별 세입징수, 세출집행 등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 공공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 원칙(안 제6조) ▲ 반기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대면 보고(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3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올해부터 구미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화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시설의 안전점검, 기상 및 수상 상태 확인, 안전장비 비치,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 기상악화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수상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금)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2014년 9.2% → 20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2014년 11.3% → 20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안 제4조) ▲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안 제6∼8조) ▲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구미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호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농어민수당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농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보호무역 기조가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안 제7조) ▲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안 제9조) ▲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이번 조례에 담았으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와 관 주도의 계도와 단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환경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