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7일 양포동에서 시민들의 고충 해소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기존 시청에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읍․면 및 강동지역 시민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날 양포동 상담 현장에서는 계약 분쟁, 채무, 가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미시는 이번 양포동을 시작으로 고아읍․선산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 인동동․진미동, 산동읍․해평면․장천면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의 각종 법률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시청에서 법률상담관과 1:1로 진행되는 상담 서비스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2명의 시민이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시는 무료법률상담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법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노돈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 권익을 높이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