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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미관내 여성폭력전문기관으로 법률 자문 업무협약(MOU) 체결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조명희)와 구미여성종합상담소(소장 이신애)는 법무법인 함지(대표변호사 김판묵, 최병규)와 4월 7일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사무실에서 상호간 필요한 업무를 연계하고 협력하고자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함지는 구미관내 여성폭력전문기관의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소속 상담원 및 내담자 등의 법률문제에 있어 사례에 맞는 필요한 법률 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미관내 여성폭력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이에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조명희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담자들의 법률 자문 비용과 접근성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함으로 좀 더 다양한 피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의 피해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 상담 지원 및 긴급 보호,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사회복지기관, 전문상담기관, 주거지원기관 연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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