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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5시] 기획(3) 선거판 브로커를 파헤친다

- 전국망신 구미언론사 촌지 유포 사건, 영화 '내부자'처럼 배후 조종 의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오후 6시 경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호의적 보도 목적 언론사 매수 선거사범 2명 구속』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구미경찰서의 해당 사건 조사 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국 언론사에 발송됐고, 이 후 전국에 사건·사실이 알려져 구미가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구미지역 A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장을 찾은 지역기자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20만원씩 나눠 각 언론사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본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97조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금요일 밤늦은 시각 구미지역 중견 언론인 G씨는 구미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두요구 전화를 받았으나, G씨는 A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G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A선거캠프관계자가 만나서 인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만나지 않았고, 이튿날 구미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에 대해 경쟁 언론사에서 타 언론사들을 음해하기 위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가 A예비후보와 통화한 바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이후 G씨는 A예비후보에게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할 것과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누군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만 될 사안이라며 항의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G씨에 따르면 A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은 없다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 지는 선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평소 깨끗한 이미지와 청렴함을 강조해 온 A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경선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설 연휴 전 구미지역 K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배포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B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명함도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K시의원은 B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했던 인물이다. 더불어 타 예비후보를 찾아 축사도 해주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B 예비후보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배포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구인 A예비후보와 B예비후보의 관련사실이 밝혀진다면 혼탁·과열 양상인 선거판에서 더욱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수 현장 누가 제보했나?

기자는 22일 경북경찰청에서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언론인 매수 사건에 대해 최초 사건·사실 인지를 어떻게 알겠됐는지와 관련해 궁금증이 일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문의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인지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줬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구미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며 불명예를 안긴 이번 '구미지역 언론인 매수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적발된 언론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취재를 나섰던 기자들이며,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교적 공평하게 언론보도를 해왔다.

구미경찰로부터 19일 밤 출두요구를 받은 구미지역 유력 언론사 G씨에 따르면 현장에서 촌지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 지역 유력 인터넷신문 C기자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경찰들이 촌지 배포사실을 어떻게 알고 현장에 투입됐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G씨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사안이며 애꿎은 언론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차후 G씨는 경찰측과 구속된 A예비후보 선거본부장 등의 전화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경쟁 예비후보측과 경쟁 언론사에서 조종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기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B인터넷 신문사에서는 22일 오후 5시 경 I기자가 작성한 구미 언론인 매수사건과 관련해 기사를 내보냈고, 기사 내용에는 A예비후보와 B예비후보가 관련된 사건내용을 동시에 실었다.

이어서 1시간 뒤인 오후 6시 경 경북경찰청은 '언론인 매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를 명확히 알고 난 뒤에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에서는 지역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해당 B인터넷신문사의 I기자의 과거 이력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구의 특정 C예비후보 관련기사가 지난 2012년도 부터 타 예비후보에 비해 많이 실려있었다. 살펴보면 C예비후보 관련 기사는 2016년도 5건, 2012년도 6건이었으며 A예비후보는 2012년도 1건, B예비후보는 2016년도 2건, 2010년도 1건으로 예비후보들과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봐야 될 것은 특정 C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더불어 I기자는 특정 C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우위 사실을 B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하기도 했다. 또한 I기자는 22일자 언론인 매수사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가 2개인 구미 현실에서 사건의 예비후보들의 지역구를 공개하기도 해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유추하기 쉽도록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기자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제보했을 가능성

기자회견장을 다니며 취재에 올인하는 기자들의 생리를 무엇보다도 잘아는 것이 바로 기자다. 비록 작은 돈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로 밥값을 하라며 주는 상황에서 되물려 준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수 도 있는 상황이다.

함께 있던 동료 기자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기에 어려운 상황이 연출돼 마지못해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과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 사건 현장을 제보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사주를 했을 수도 있고 경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농간을 부렸을 가능성도 있어 지역 기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양상이다.

구미 언론인 G씨는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지역 기자들이 잘못됐다고 선동하는 기자 또한 금품수수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다"라며 이번 사건 뒤에 벌어진 지역 기자의 모난 모습을 보며 개탄하기도 했다.

G씨는 이번 구미 선거판에서 지역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닌 기자들의 노고가 일순간에 수포로 되돌아 간 이번 사건의 이면에 가려진 지역사회의 농간도 철저히 밝혀져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자체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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