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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적극행정 나선다

8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간 중,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사항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손경문, 이하 국립종자원)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상시 유통조사를 통한 불법 유통 단속 등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김장용 채소종자(무, 배추 등), 육묘(모종), 영양체(마늘, 쪽파, 고구마순 등)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 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불법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판매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60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지는 등, 종자산업법 위반시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180일 영업정지, 종자업·육묘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조사인력을 확대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입종자에 대한 종자 유통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대구경북 관내 지자체들과 합동 종자 유통조사를 통해 유기적 협력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종자 유통질서 역량 강화 및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중, 종자업 관계자(종자업자, 육묘업자,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올해 하반기(`23.12.28.) 시행 예정인 종자산업법 개정(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무병화 인증제, 종자 생산판매 이력 기록·보관제 등) 사항의 사전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 >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재배상 주의사항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 (묘목)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재배상 주의사항

※ 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준에 해당하는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개정사항 등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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