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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실시

 

 

구미시(시장 장세용)1127()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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