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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관의 고민

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관의 고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21세의 임창조 씨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판사는 그날 이미 다른 5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부당한 현실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매달 한국의 판사들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다. 어떤 젊은이가 법정에서 자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밝히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판사는 정해진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김영식 판사는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범죄인을 처벌한다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한 내적 갈등 때문에 그는 입영 기피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매월 징역형을 선고받는 여호와의 증인의 수는 40 - 50명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현재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수는 602명이다. 1950년 이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총수는 17,840명이다.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판사들은 반복되고 있는 난감한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501명의 젊은이와 관련된 몇 건의 사건에서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기소하고 수감시킴으로 기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는데, 판사들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최근 2011년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6개의 지방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또한 그 판사들의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의견은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을 수감시키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이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근본적 취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개인적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라고 하는 결정이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결정을 ··· 형벌권을 직접 바로 발동하고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국가·사회적인 악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사 임혜원, 수원 지방 법원, 2013221, 2012초기 2381.)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과의 특정한 관계 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고, 타인과의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 이행 또는 집총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판결도 있다. (판사 강영훈,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3114, 2012초기 1554.)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판결은 이렇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판사 김관구,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201289, 2012초기8.) 현재 헌법재판소는 29건의 사건을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2건에는 433명의 젊은이가 관련돼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함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인지 궁금하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 규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수감되어 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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