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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좋은 이름과 운세

칼럼

 

 

            좋은 이름과 운세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광활한 우주권 안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천문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고전에도 좋은 학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안따깝기 짝이 없다. 고전중에 우수한 학문은 명심보감, 명리학. 주역 등이 있지만 역학이란 말만 나오면 미신화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명리학이 과연 미신적인 학문인지 연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한다.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아서 자신의 사업체 문을 닫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현실이 이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인생은 살아봐야 알며 살면서 많은 것을 경혐해 봐야 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중국에서 주역을 8년간 연구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며, 주역의 상수리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는데 태극으로 된 벳지를 옷에 달고서 수상헸다는 일화는 이미 셰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지구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며, 사계절은 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공간을 의미한다. 시간을 의미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이고 밤과 낮 또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바로 시간을 함축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 달력을 예부터 만세력이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덟가지의 글자를 뽑아낸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다.이름이란 생년월일시(사주)의 여덟가지 기운(氣運)을 갖고 태어난 즉 사주팔자라 하고 여기에 부호(글자)를 정하여 평생을 붙이게 한 것이 각자 고유의 이름인 것이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생김새나 사회적 활동 영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함축한 표상이며, 이는 각 개인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징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산다. 물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운을 100%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명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역학계의 정설이다. 아름다운 이름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진실로 좋은 이름은 연월일시에 음양오행과 획수가 맞아야 한다. 특히 용신을 모르고 작명한 이름은 운기와는 무관하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개명 허락을 받아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놀림감이라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취업이나 결혼, 시험 합격 등을 위해서로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명 신청은 200572000건에서 이듬해 1090000건으로 늘었고,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1517만건에 이른다. 10(20062015)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만 1519524명으로 국민 약 34명 중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200075%에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 이름을 얻었다. 200511월 대법원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 행복추구권을 위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개명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다. 한 보도한 따르면 법원이 개명의 문을 활짝 열어준 뒤로 자신의 이름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극심한 취업난 등 시대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

 

 

 

개명 절차는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2만원 정도 소요된다. 최근 개명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이를 대행하는 법률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명신청서 작성에서 법원 제출, 허가 후 호적정리까지 대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있는대 보통 수수료로 1216만원 정도를 받으며 개명이 성공한 뒤에 받는 후불제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명 신청은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개명의 경우 허가율이 낮은 만큼 개명을 원한다면 처음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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