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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새마을금고 동의없는 비계 철거 공사 강행"

'금고 이사장 법원판결무시'

지난 1월 부터 유치권 행사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던 경북 칠곡군 북삼새마을금고 신축공사 현장의 비계가 철거됐다.

 

유치권행사중에 있던 세림건설측에 따르면 북삼새마을금고측에서 구미시 사곡동 소재 (주)세림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판사는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협의하에 비계를 철거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북삼새마을금고측에서는 세림건설측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비계를 철수했다고 하며, 새로운 시공업체에게 2억원을 들여 공사를 맡겼다고 한다.

 

23일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에서는 북삼새마을금고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 내막을 알고자 신축건물관련 회의록을 비롯해 ▲시공사 계약서▲부지선정 내역▲건물 최초 제안서 및 발의서▲구조변경 날짜▲감리결과보고서▲예산 내역서▲대지매입 내역▲예사지출 결의서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다음날 북삼새마을금고측 K전무는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정보공개청구한 모든 내용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줬다.

또한 공사 감리를 맡았던 칠곡군 왜관에 위치한 W건축사를 방문해 감리내역서와 관련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 구미일보에서 공동취재한 바에 따르면 북삼새마을금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던 정황이 발견됐고, 부지를 중개한 칠곡군 약목 소재 부동산 업자 K씨에 따르면 "자신 또한 부동산을 중개한데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 2000만원 가량을 받아야 될 것을 6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북삼새마을금고측의 합리적이지 못한 처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북삼새마을금고와 합병된 약목새마을금고 대의원이기도 한 부동산 업자 K씨는 "북삼새마을금고 신축 공사 전 부지에 임대해 있던 계약기간이 4년 남은 문구사에게 이사 및 보상 비용으로 1억 9천만원이 책정됨으로서 평당 1000만원이던 부지매입비용에 100만원 가량이 더 추가됨으로서 평당 총 1100만원 가량의 비싼 땅값을 주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j부동산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세입자 이주비용은 일방적으로 매수자가 지불하는게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책임소지를 정하고 매매를 하는게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북삼새마을금고와 문구사측간의 협의가 오간 관계로 부동산 업자 K씨는 "속된 말로 양쪽으로 부터 빨지 못했다"라며 중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억울해 했다.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뉴스, 구미일보는 북삼새마을금고의 이외 불.탈법 소지가 있다면 금고이사및 대의원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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