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12월 1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업소에서는 2014.12.1부터 2015.2.28까지 3개월을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여, 반상회보와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지정현수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책임징수 목표제(2개반 15명)를 운영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17에는 6,978건(체납액 1,990백만원)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효소멸, 부도, 사망, 무재산 등의 실익이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15년 1월에는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2,264명(체납액 4,817백만원)의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분납 유도가 가능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정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