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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로또 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유사‧불법 사설업체 난립 막기 위한 제도 공백 속 피해 증가
주무부처 관리‧감독 근거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로또(복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현재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들과 환불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0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777만원에 이른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하여 주무부처로 하여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복권사업은 국가가 운용하는 것인데, 제도 공백 속 유사‧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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