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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급급한 구미시의회를 규탄한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졸속 통과로 무상급식은 허울만 남아

구미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7개월이나 보류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례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일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의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추진계획을 무시하고 선별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저소득층’이라는 잣대에 스스로 갇혀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아이들마저 외면당하게 하는, 선택복지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우리지역의 복지정책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작년 구미시에서 무상급식 의지를 보이면서 잡은 계획을 보면, 구미시는 자체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 읍 지역과 동 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 면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무상급식 학년을 늘려나가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수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구미시의회가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까지 확보함으로서 경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가 나서서 추진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수립 무산 등을 핑계로 이미 확보된 20억의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은 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미시의 무상급식은 무산되고 말았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은 겉으로는 무상급식을 통해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 스스로 수립한 예산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안으로는 소득기준의 차별적 복지를 강화시켜 버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정형편을 기준삼아 편가르게 하고 끊임없이 눈칫밥을 먹도록 하는 치졸한 결정이다.

3,000원도 되지 않는 우리지역 아이들 식비를 지원하여 부자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이나 차별 없이 급식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작년 시작과 함께 뭔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떠들던 구미시의회는 지난 1년의 성과가 무엇인가?

40만 구미시민이 단수로 고통 받고 1만 7천여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까지 펼치고 있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스스로 시민들과 약속한 무상급식을 스스로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구미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개월의 고민이 단지 생색내는 것으로만 끝나버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다시 무상급식의 의미를 되살려 개정하는 것만이 실추된 구미시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것이며, 시민의 대의를 수행하는 의회의 참모습임을 깨닫기를 당부한다.

2011년 7월 21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 이종찬, 이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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