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492백만 원(국비 378백만 원, 도비 11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도는 1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한편, 여행객들의 관광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지역으로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산림부산물은 산불이 대형화되는 원인이 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조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시행,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 실천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산림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이후 경북도는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등)를 활용하여 축산농가나 땔감으로 지원하는 등 산림부산물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마다 산불로 인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지 모를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