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의류 구매 철회 거부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의류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11,903건)를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0,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ㅇ주요 청약철회 제한· 방해 사례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과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고, 쿠팡(주), ㈜지마켓, 11번가(주)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