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6월 19일(수)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