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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조치 강화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더 강화된 대응조치를 취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집중 관리 도로 지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집중홍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민간감시원과 연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디오카메라 등을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도 지정·운영하는 등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시민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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