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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집합교육 실시

경북서북부 • 경상북도 •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경북의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5일(금)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노인인권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부대행사로 노인학대예방 사진전을 진행하였다.


노인학대유공자표창으로 보건복지장관상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인권지킴이단 황찬호 단장, 예천군 지방행정 이건석 주사, 강은희심리상담센터 강은희 센터장이 수상하였고, 경북도지사 표창패로는 홍성기업 김치현 대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칠수,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인권지킴이단이 수상하였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의 기념사,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김영길 센터장,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APO전담 이미나 경장의 다짐서약,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개로 1부행사를 진행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인사말에서 “노인학대는 9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나 최근 요양원등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경상북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노인학대신고는 도움이라는 말보다 좀더 적극적 의미로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 2부 집합교육에서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노인인권 개선방안’을 주제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강민구 판사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경상북도는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예천, 포항, 김천 3곳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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