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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이완영 국회의원, 무허가축사 유예기한 3년→5년 연장법안 발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 일반농가는 3년→5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6년, 각 2년씩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2일(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환경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적극 설득하였고,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축산업계는 한·미 FTA 체결, 사료값 인상, 축산물 시세 불안정, AI파동 등의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일 경우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폐업하라는 처분이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2년이라는 충분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더 가지게 될 것이. 향후 정부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축산농가들이 사육의지를 고취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쟁력을 키워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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