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상록)는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오후 2시 경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상록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협조 ▲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 발달장애인 보호 및 사후 지원 관련 업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상황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경북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 및 경북 관내 경찰서에는 60여 명의 전담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