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 및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방법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 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