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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친서민 수도시책을 위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친 서민 수도시책의 일환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금월(6월)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해 월 사용량의 5톤 감면과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호당 100원을 감면한다.

 

현재 태백시에서 수도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학교감면, 모범업소, 자동이체, 누수감면 등 월 평균 771건에 6,291천원이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76개소와 공동주택 26개 아파트 5,580여세대 등 매년 9,934천원의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수혜의 폭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관리비를 자체 충당해 오던 경로당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주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감면해 줌에 따라 금액은 작지만 주민들의 조그만 권리를 되찾는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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