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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3.03% 상승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32,309필지) 대비 166필지 늘어난 32,475필지로써 사유지 19,480필지(60%), ·공유지 12,995필지(40%)가 해당된다.

 

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03%로써 전년 1.5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강원도 평균 4.89%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도내 18개 시·군 중 철원군(2.67%)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구분

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3년도

12년도

11년도

강원도

4.89

4.90

5.33

5.89

4.78

8.76

4.08

태백시

3.03

1.55

2.29

2.31

5.46

2.59

0.63

 

태백시의 지가변동추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2010년 이후로 매년 소폭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별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실거래가 68.0%)을 반영한 결과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철암동지역이 가장 높고, 기타지역은 실거래가를 반영, 표준지 지가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 또는 보합세를 타냈다.


한편, 태백시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던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는 올해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 제3항 규정 및 녹색성장·예산절감을 위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전국 시··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태백시 홈페이지 맞춤정보(부동산)에 연동된 부동산정보통합열람시스템(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6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신청사유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최대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함에 따라 희망자는 위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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