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 세금 ·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 보험 ·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박성수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1968년 도입 후 자기결정권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50년 만에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