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종 교육과 통장 회의,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