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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대폭 상향

최대 2.8배 인상, 최고 85억원까지 지원
신증설투자, 수도권 이전, 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경상북도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점차 냉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2017 경상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개정 · 고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제난국을 돌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기업당 지원금액 한도를 신 · 증설은 기존 최고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 유턴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은 투자유치라고 판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 472억원을 41개 기업에 지원해, 3,917억원의 신규투자와 983명의 신규고용을 이끌어내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해 2016년은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분야 모두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지역구분

(국비:지방비)

수도권 이전기업U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

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65:35)

 

설비(8%)

입지(10%)

설비(11%)

입지(30%)

설비(14%)

 

설비(8%)

 

설비(11%)

 

설비(14%)

(국비60+지방비 부담금)

범위내

지원우대지역

(75:25)

 

설비(11%)

입지(20%)

설비(19%)

입지(40%)

설비(24%)

 

설비(11%)

 

설비(19%)

 

설비(24%)

 

일반지역 :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경산시, 칠곡군

지원우대지역 : 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김천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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