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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강력 촉구

7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경북․대구 광역 및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공동기자회견 개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지방분권개헌이라고 밝혀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오는 37()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1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홍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윤순영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대구시 중구청장), 한동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청송군수), 하병문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북구의회 의장), 김익수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구미시의회 의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말했다.

 

또한,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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