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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행정처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정석광)2월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매년 5%이상 체납액이 누적돼 왔고 상습 고액체납자마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3개팀 50명의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체납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삶의 기본권임을 고려해 정수처분 보다는 납부 독려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석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용가들은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간단e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하고 체납된 요금은 반드시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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