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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

태백시는 금년부터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이에 시가 받은 패널티는 2억5백만 원에 달해 더 이상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해 지난 1999년 이후 17년만에 주민세를 인상키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억7천만 원의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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