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4월말까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재배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매년 이시기에 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근 음식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재배농가가 늘어나 구평동 천생산 입구 등 5개 읍, 면, 동 19개 농가에서 2월 중순경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는 계도 위주로,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며,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등 처벌이 다소 무거운 편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영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하우스 등 야외 취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