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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봄철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행위 특별 지도 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4월말까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재배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매년 이시기에 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근 음식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재배농가가 늘어나 구평동 천생산 입구 등 5개 읍, 면, 동 19개 농가에서 2월 중순경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는 계도 위주로,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며,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등 처벌이 다소 무거운 편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영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하우스 등 야외 취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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