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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공백사태”… 고금리 대출행위 적극대응

-도, 시·군 합동으로 대부업 금리운용실태 일일 점검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경상북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15.12.31일로 만료되어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 1월 4일부터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236개) 및 무등록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리운용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 중점 점검
 * 대부업 관련 입법공백 대책회의 개최 현황
    ‧ 금융위원회 주관 :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2016.1.6)
    ‧ 행정자치부 주관 : 2016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016.1.7)

도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31일 도내 등록 대부업체 236곳에 실효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은  첫째,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34.9%)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행정지도 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하고, 권고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군, 금감원을 통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설치장소는 道,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이며, 피해 접수를 받아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신고센터 연락처는 ▲금감원 ☎1332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11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 ☎054-270-5601~3 이다.

셋째,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홍보방법은 지역언론 및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홍보내용으로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고금리(34.9%) 준수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현황 등을 홍보한다.

*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최고금리 34.9% 및 행정지도 받은 사실 게시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금리업체 적발시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하여 서민층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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