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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조례 개정, 내년부터 사업비 학교 직접 지원

태백시가 지난 12월 18일 제21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금년 연말 공포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결되어 통과된 내용은 기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교육장에게 보조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것을 초․중․고교 일선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되어 사업을 시행한 후 학교장이 태백시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교육부 및 강원도가 지난 8월 25일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 직접 학교장에게 지원하도록 해당 공문서를 보내온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태백시가 교육강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사업대상에 추가되었고,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제외되었다.

아울러, 금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전국 및 도 단위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과 정부 및 도의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지원금은 보조사업 기준액 비율에서 제외하는 등 단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장이 시 관련부서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시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장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태백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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