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오는 4일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적각동 전체’에 대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영월지원 박성구 판사(위원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실경계를 기준(450필 3,818,295.3㎡⇒종전 443필 3,823,504㎡)으로 한 지적재조사측량의 결과로 변경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 이후 경계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위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민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수치)지적이 구축되어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