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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환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받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이 특례법 시행으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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