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지난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민은 달라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가지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게 엄격해진 대목은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6개월 내 찍은 것으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된 항목은 사진 배경은 없거나 흰색을 배경으로 해야 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모자·머플러·안대 등을 착용해선 안 될 뿐 아니라 야외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쓸 수 없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된 6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반드시 규정에 맞게 제출해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