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가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89백만 원을 들여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로 소득 제한 없이 동주민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며 중복지원은 안되고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학과 학생은 제외된다.
대학입학등록금은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만24세 이하인 대학 신입생이며 1인당 1회에 한해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를 둔 가정에 시행되는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