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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여권 4월부터 발급 시작

태백시는 올해 여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여권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이 여권은 현행 48면의 사증란을 24면으로 줄이면서 수수료가 3천원 인하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방문 가능한 국가가 118개국으로 사증란의 수요가 줄어들고,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하여 알뜰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여권 발급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여권 제작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희망자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구)여권을 가지고 시청 민원봉사과 10번 창구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태백시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여권이 필요한 시민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발급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봉사과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사전 야간 예약자에 한하여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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