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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본격 가동

태백시는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받기 위해 황지동 2월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형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사회적 비용 등을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한다.

사업 측량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이루어지며, 경계설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시 우선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 통장회의 및 지적민원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장형 홍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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