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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및 공회전 억제 홍보

태백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과 기온이 하락하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에 대하여 3월말까지 특별점검과 함께 공회전 억제를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인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4개소에서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해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과 병행해서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버스터미널 등 차고지에 대하여 공회전 억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차장, 택시승강장 및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도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엔진 재시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 한다.”며“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더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5분 공회전 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등 공회전 금지 관련 당부사항을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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