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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1년 한시적으로 구제

태백시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구제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이달 17일부터 금년 1216일 신청분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 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보전산지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의 설계 도서, 현장 조사서 및 대지 권리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허가권자인 태백시장은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사용 승인 조치와 관련해 위법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550-21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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