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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축산농가 '축산직불제'신청하세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김천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1. 김천사무소에 따르면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이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되고 지급한도는 20백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을 갖추어 김천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사무소 ☎054-437-6060

축종별 지급기준(보조금 지급 시기 : 1(12)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마리

65,000/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

10/

 

돼 지

16,000/마리

6,000/마리

 

산란계(계란)

10/

1/

 

육 계

200/마리

60/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마리

120/마리

 

오리알

20/

2/

 

메추리알

-

4/10

 

산양(식육)

-

4,584/

 

산양()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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