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제1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전국 기초단체 29개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태백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실적과 제도형성, 운영기반 조성 노력도 등이 인정받았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해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공무원의 책임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태백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2014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적인 운영을 위해 3개 시스템별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제도운영의 근거가 되는 자치규칙을 11월 공포하여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태백시 관계자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내부 청렴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