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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조 피해예방에 잰걸음, 직권조사 실시

주민피해 없도록 공정위와 합동,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장치 등 수시 확인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법령준수 여부 등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페이지(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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