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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및 지출 대행점 검사

태백시는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시금고 및 지출 대행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의 공금 세입․세출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제규정 업무 수행 상태 점검으로 공금관련 업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여 향후 지속적인 금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대상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외 19개소로 검사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도 대체할 계획이다.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공금 수납․지출관리 상태, 지출 및 수납 대행점의 제반 규정 이행 사항, 기타 시금고 및 지출(수납)대행점 계약관련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금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현금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조치, 부정행위가 확인 될 때에는 금고계약 해지 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태백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체결하여 각종 공금의 수납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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