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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방지홍보 및 단속 추진

태백시는 야생 동․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순찰과 감시를 피해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태백시는 산악지역, 겨울철 야생동물 도래지 등 우심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운동을 실시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홍보와 함께 단속 사실을 게재함은 물론 건강원 등에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야생 동․식물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채취 등의 밀렵 행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의 밀거래 행위, 올무․덫․창애 및 독극물과 유사물질에 의한 포획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태백시는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균형 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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