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확대하고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11월 21일 박보생 시장과 이병석 일일명예시장이 직접 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추첨대상은 김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난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8,52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였다.
추첨결과 당첨된 100명에 대해서는 5만원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과 축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한다.
김천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