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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 가치 재조명!

태백시는 민영탄광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무연탄 확보가 원활치 못해 올 겨울 성수기 무연탄 확보에 비상이 걸려 연탄파동 우려와 함께 서민 연료 확보가 어려워진 요즘 석탄 가치 재조명 등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지난 7.23 함태탄광 재개발과 관련 석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강원도+태백시+에너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정부는 함태탄광 재개발 비용과 경제성, 수급여건, 갱도안전성 등을 들어 함태탄광 재개발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년도 국내 무연탄 생산 210만톤 중 180만톤 정도가 연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유연탄과 무연탄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고유가로 인해 석탄가격 상승과 함께 무연탄 수입도 늘어나는 만큼 市는 이를 감안하여 이제라도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가치 재조명은 물론 함태탄광 재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市는 제320회 국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998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석탄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하였으나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상정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市 집행부는 물론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법 개정의 당위성은 물론 석탄합리화로 인한 지역의 폐해와 연계하여 함태탄광 재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하였다.

한편 市는 법 개정과 관련 지역구 염동열 의원께서 재차 입법발의를 하여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이번 정기국회인 12.2부터 12.5까지 법률(안) 소위원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태백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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