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태백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방법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