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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 실시

태백시는 축산 관련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오는 15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을 말하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사육하는 농가 100여 명이다.

단, 사육시설 면적이 소, 돼지를 제외한 15㎡ 미만인 가금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허가대상(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가축전염병·축산일반·가축분뇨·축산물 위생 등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 동물복지·HACCP 개념 및 인증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교육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farmedu.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교육기관(축협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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