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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건설업계 반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 공포

경상북도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1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했다.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을 60% 이상 참여(종전 50% 이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에게도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

※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복구시 공구별 분할발주 적극시행으로 60% 이상 지역업체 수주

아울러,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인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지역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채산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 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업계 에서 평가하고 있어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에서는 이를 배제

이외 건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연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불법업체를 색출, 퇴출시키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LH,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 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헤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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